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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학대 신고·상담번호 1577-1389 안내
등록일
2022-11-16
작성자
오성우
조회수
94
답변글
작성자 : 조고만        답변일 : 2023/12/24
제목 : 노인학대 신고·상담번호
=================[이하 원글]=================
[원글] 오성우 님이 쓰신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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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노인학대 신고·상담번호 1577-1389 안내
내용 : 강원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강원동부권역(강릉시, 동해시, 삼척시, 속초시, 고성군, 양양군)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를 실시하는 기관입니다.
여러분의 관심으로 노인학대를 예방하며, 노인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.
노인학대 신고는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.

★ 노인학대 신고·상담 번호 1577-1389 ★

☞ 노인학대
노인에 대하여 신체적, 정서적,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 (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)

☞ 노인학대의 유형
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: 가정 학대, 시설 학대, 기타
형태적 분류(6가지) : 신체적학대, 정서적학대, 경제적학대, 방임(자기방임), 유기

☞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
노인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실시, 상담전화(1577-1389) 운영, 학대피해노인 긴급일시보호서비스, 의료서비스 및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등

☎ 신고 ☎
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<a href="https://jojotv82.com">무료스포츠중계</a>에는 1577-1389 / 033-655-1389로 연락주세요
(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자의 신분은 비밀보장 됩니다)
질문글
강원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강원동부권역(강릉시, 동해시, 삼척시, 속초시, 고성군, 양양군)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를 실시하는 기관입니다.
여러분의 관심으로 노인학대를 예방하며, 노인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.
노인학대 신고는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.

★ 노인학대 신고·상담 번호 1577-1389 ★

☞ 노인학대
노인에 대하여 신체적, 정서적,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 (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)

☞ 노인학대의 유형
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: 가정 학대, 시설 학대, 기타
형태적 분류(6가지) : 신체적학대, 정서적학대, 경제적학대, 방임(자기방임), 유기

☞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
노인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실시, 상담전화(1577-1389) 운영, 학대피해노인 긴급일시보호서비스, 의료서비스 및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등

☎ 신고 ☎
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1577-1389 / 033-655-1389로 연락주세요
(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자의 신분은 비밀보장 됩니다)